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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접수 및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 및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이에 동의합니다.(필수)

2.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다음 내용에 동의합니다.(선택)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2025년 대한민국 편지 쓰기 공모전'의 응모자 중 본인의 저작물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 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국립국어원(이하 "이용자"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저작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2025년 대한민국 편지 쓰기 공모전'에 응모한 저작물 중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에 동의한 저작물

종별: ☑ 어문저작물

권리: ☑ 복제권, ☑ 전송권, ☑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편집저작물작성권

※ 저작권 이용허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2.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자모, 음절, 어휘, 어절, 구절, 문장 및 텍스트 단위의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대상저작물을 복제·변형(목차·머리말·도표·그림·각주 등의 편집 및 삭제, 언어 단위별 분리,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부착, 번역 등)하는 일

3.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배포하는 일

4.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제공·배포받은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 응용을 위하여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분석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 기간은 동의일부터 203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권리자가 이용 허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 허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은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이용 허락 내용이 유지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권리자가 저작물을 제공할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국립국어원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재이용을 자유롭게 허락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상저작물에 대한 변형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할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효력 발생일)

본 동의의 효력은 동의일로부터 발생한다.

내용을 끝까지 확인(스크롤)하시면 동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공모전 응모작을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 시 말뭉치 관리를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응모작을 이용하여 말뭉치 구축 시 저자 성명을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추후 진흥원 사업 및 이벤트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필수)